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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저축성보험 가입하라 마라

출처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21&newsid=01197206602937496&DCD=A00102&OutLnkChk=Y

한 달 저축액이 200만원인 직장인 김모씨(35). 월급의 60%를 저축하기로 마음먹고 조금씩 월 납입액을 늘려 나갔다. 하지만 얼마 전 재무 설계사의 상담을 받은 결과, 저축성 보험 가입액이 지나치게 많다는 진단을 받았다. 무려 한 달 저축액의 절반인 100만원을 저축성 보험에 붓고 있었던 것. 한 달에 50만원씩 납입하는 변액 유니버설보험은 보험 설계사를 하는 초등학교 동창의 권유로 들었다. 2년째 붓고 있지만 앞으로 8년을 더 넣어야 만기가 돌아온다. 다른 하나는 평소 알고 지내는 은행 PB의 권유로 최저보증이율이 있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다. 한 달에 50만원씩이다.

김씨는 이데일리 ‘재테크의 여왕’에 손해를 보고서라도 현재 가입 중인 저축성 보험들을 해지해야 되는지 문의했다. 그는 “자세히 따져 보니 10년이나 장기로 돈이 묶여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수익은 큰 차이가 없다”며 “그냥 15.4%의 이자 소득세만 혜택을 보는 것 같다”고 상담을 했다. 하지만 당장 해지를 하려니 원금도 못 찾는다는 게 너무 아깝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이번주 ‘재테크의 여왕’은 김씨처럼 저축성 보험 가입 후 해지를 고민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저축성 보험 상품의 장단점에 대해 짚어 보기로 했다.

◇저축성 보험, 고액 자산가를 위한 절세 상품

5일 이데일리가 본지 재테크 자문위원들에게 ‘직장인들‘의 저축성 보험 가입에 대해 문의한 결과, 이들은 “저축성 보험은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절세 상품”이라고 답했다. 김씨처럼 한 달 월급 300만원 안팎인 직장인들에게는 권하지 않는 상품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지인의 권유로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지만, 사실상 직장인들에게 큰 혜택이 없는 상품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저축성보험이 직장인들의 재테크 상품이 아닌 이유는 뭘까. 무엇보다 높은 사업비 때문에 그렇다. 은행 상품에서는 없는 사업비가 보험 상품에는 포함이 되는데 이는 보험설계사들에게 가는 비용이다. 만약에 고객이 중간에 보험 상품을 해약하게 되면 손해 보는 비용이 바로 보험 설계사들에게 가는 사업비 부분인 것이다. 특정 보험사한테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납입금 변경 요청이나 해약 문의를 해당 보험사에 하더라도 반드시 가입한 보험사와 상의를 해야 한다. 그 이유가 바로 가입 고객이 내는 사업비가 해당 보험 설계사한테 가고 있어서다.

특히 보험상품 해지와 납입금액 변경은 해당 설계사와 직접 만나 각종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은행 상품들에 비해선 관련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운 것이다. 김씨는 “월 납입금 축소를 위해 해당 보험사에 전화를 했지만 가입한 보험 설계사와 연락해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까다로운 절차에 그냥 중간에 포기를 해 버렸다”고 하소연을 했다. 보험상품 가입 고객이 내는 사업비는 평균 4% 중반 대이다. 특히 김씨가 가입한 변액 유니버설 상품은 사업비가 높은 상품으로 은행에서 판매하지 않고 있다. 주로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만 가입하는 상품인 것이다.

저축성 보험은 10년 후에 15.4%의 이자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 상품으로 고액 자산가들에게 매력이 있는 상품이라는 결론이다. 만약 10년 동안 1억원을 저축성 보험에 넣고, 매해 정기예금으로 1년을 지속적으로 붓는 것을 비교할 때, 실질적인 순이익 차이는 20여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결국 고액 자산가들처럼 납입 금액이 크지 않는 이상 일반 직장인들이 불과 몇 십만원 혜택을 보자고 저축성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직장인, 저축성 보험 원금 손해봐도 해지해야

본지 재테크 자문위원들은 직장인들의 경우 원금을 손해를 보더라도 저축성 보험은 해지 하는 제 낫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저축성보험 가입 후 중도에 자금을 인출할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한다.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때 “중도에 자금을 인출하더라도 원금손실이 없다”는 허위설명을 믿었다가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저축성보험의 중도인출과 관련해 접수된 민원은 총 486건에 달한다. 이 중 36.6%인 178건이 중도인출로 인한 손실 발생에 관한 것이었고, 중도인출 조건(금액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민원도 28.6%(139건)나 됐다.

중도인출은 가입한 보험계약의 적립금에서 일부를 인출하는 기능이다. 중도 인출은 약관대출과 달리 이자를 물지 않는다. 다시 여유자금이 생기면 인출한 금액만큼 다시 추가 납입해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적립금의 일부를 꺼내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중도인출 금액에 따라 해지환급금이나 만기보험금이 적어질 수도 있다.

즉 저축성보험이라도 중도인출시 원금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도인출금은 만기환급금의 재원인 적립순보험료(사망보험금 등 보장성 적립금을 위해 적립된 금액과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인출되기 때문에 적립금액이 줄어들어 만기까지의 지급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다.